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 예기치 않게 퇴직하거나 실직하신 분들,혹은 자발적 퇴직 후 재취업 준비 중이신 분들이받을 수 있는 정부의 생계지원 정책들을 정리해드립니다.1. 구직급여 (실업급여)대상: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자내용: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% 수준 지급 (최대 270일)신청방법: 워크넷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 방문링크: https://www.ei.go.kr2. 긴급복지 생계지원 (실직자 포함)대상: 중위소득 75% 이하로 갑작스런 실직·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자지원금액: 1인 가구 69만 4천 원 / 4인 가구 130만 원 등신청처: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링크: https://www.bokjiro.go.kr3. 실직자 재취업 훈련지원 (국민내일배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