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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직·퇴직자를 위한 생계지원 제도 총정리 (2024~2025년 최신)

yuu_egg 2025. 4. 25. 09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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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 예기치 않게 퇴직하거나 실직하신 분들,
혹은 자발적 퇴직 후 재취업 준비 중이신 분들이
받을 수 있는 정부의 생계지원 정책들을 정리해드립니다.


1. 구직급여 (실업급여)

  • 대상: 고용보험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자
  • 내용: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% 수준 지급 (최대 270일)
  • 신청방법: 워크넷 구직신청 후 고용센터 방문
  • 링크: https://www.ei.go.kr

2. 긴급복지 생계지원 (실직자 포함)

  • 대상: 중위소득 75% 이하로 갑작스런 실직·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자
  • 지원금액: 1인 가구 69만 4천 원 / 4인 가구 130만 원 등
  • 신청처: 주민등록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• 링크: https://www.bokjiro.go.kr

3. 실직자 재취업 훈련지원 (국민내일배움카드)

  • 대상: 구직자, 실직자, 퇴직예정자 등
  • 내용: 최대 500~700만 원까지 직업훈련비 지원
  • 혜택: 훈련 참여 시 수당도 지급 (월 최대 11.6만 원)
  • 링크: https://www.hrd.go.kr

4. 자녀 학비·양육비 등 간접지원

  • 교육급여: 실직 후 소득 감소로 중위소득 이하인 경우 자녀 교육급여 신청 가능
  • 아이돌봄서비스: 맞벌이/한부모가정이 실직한 경우 시간제 돌봄비용 지원 확대
  • 링크: https://www.bokjiro.go.kr

5. 지자체별 실직자 특화 제도

  • 예시)
    •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(퇴직 후 재취업 준비 중 청년 가능)
    • 부산시 긴급복지지원금 (생활안정 자금 추가지원)
    • 경기도 재도전 성공패키지 (자영업자 실패 후 실직자도 포함)

지자체마다 조건과 금액이 다르니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세요.


실직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첫걸음은
지금 이용할 수 있는 제도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.
생계가 걱정되신다면, 위 제도들을 적극 활용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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