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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연재해, 화재, 붕괴, 태풍, 폭우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긴급 복구비, 생계비, 주거비 등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재난·재해 피해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부지원금과 신청방법을 총정리해 드릴게요!
1. 긴급복구비 지원
- 지원대상: 천재지변, 화재, 붕괴 등으로 인한 주택·농업·상업시설 피해자
- 지원내용:
- 주택 전파: 최대 1,300만 원
- 반파: 650만 원
- 침수: 130만 원
- 신청방법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 재난관리 부서
- 비고: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며, 보상과는 별개로 ‘생활 안정’을 위한 목적
2. 재해구호 생계지원비
- 지원대상: 재난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
- 지원내용: 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20만 원~최대 100만 원 내외 지원
- 신청방법: 지자체 사회복지과
- 특징: 재난 발생 직후 신속한 생계지원을 위한 단기 구호비
3. 국민건강보험료 감면
- 대상: 재해로 소득·재산이 줄어든 피해자
- 내용: 6개월~1년간 건강보험료 최대 50% 감면
- 신청처: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(1577-1000)
4. 재난 피해자 긴급복지지원
- 대상: 소득·재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갑작스러운 재해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
- 내용:
- 생계비: 1인 50만 원~4인 기준 130만 원
- 주거비: 최대 1개월 64만 원 지원
- 신청처: 시·군·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
- 조건: 재난 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 권장
5. 주거지원 (임대주택 제공 등)
- 대상: 주거지가 파괴된 재난 피해자
- 지원내용: LH 등 공공임대주택 제공 또는 임대보증금 일부 지원
- 신청처: 지자체 주택과 또는 LH 콜센터 1600-1004
6. 소상공인 재해자금
- 대상: 재난으로 영업장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
- 지원내용: 복구자금 최대 7천만 원 저금리 대출 (연 1.5%)
- 신청방법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, 시·군·구청
7. 화재 피해자 특별지원
- 대상: 주택 또는 상가 화재로 피해를 본 국민
- 지원내용:
- 생계비, 임시거주비, 심리상담비 등 종합 지원
- 신청처: 소방청 또는 해당 지역 소방서
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 속에서 도움의 손길을 받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.
정부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미리 알고,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두세요.
더 많은 정보는 정부24, 지자체 홈페이지, 주민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.
참고 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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