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요즘, 정부에서는 육아 부담을 줄이고자 다양한 영유아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바뀐 부모급여, 영아수당, 육아휴직급여 등 육아와 관련된 주요 지원금 정보를 정리해드릴게요.
1. 부모급여란?
부모급여는 만 0~1세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024년부터 기존의 '영아수당'이 확대 개편되어 '부모급여'로 변경되었고,
2025년에는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었어요.
2024 | 2025 | |
만 0세 (2023년생) | 월 70만 원 | 월 100만 원 |
만 1세 (2022년생) | 월 35만 원 | 월 50만 원 |
※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(정부지원금)로 대체 지급되며, 가정양육 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지급 기간: 출생월 기준으로 월 단위로 지급
신청 방법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또는 주민센터
2. 영아수당은 사라졌나요?
영아수당은 2022~2023년까지 시행된 제도로,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했었습니다.
하지만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통합되어 더 높은 금액으로 제공되고 있어요.
즉, 2025년부터는 영아수당 대신 부모급여만 운영됩니다.
3. 육아휴직급여
육아휴직급여는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025년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과 금액으로 유지됩니다.
- 급여 지급 조건: 고용보험 가입자 중 육아휴직 사용 시
- 지원 기간: 최대 12개월 (부부 각각)
- 지급 금액
- 최초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최대 월 150만 원)
- 이후 4개월~12개월: 통상임금의 50% (최대 월 120만 원)
신청 방법: 고용보험(www.ei.go.kr)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
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‘육아휴직 동시 사용 보너스제’ 적용되어, 첫 3개월 모두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
4. 유의할 점
- 부모급여와 육아휴직급여는 중복 수령 가능하지만,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해요.
-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 지역 복지포털 확인도 추천드립니다.
5. 참고 링크
- 복지로 부모급여 안내: www.bokjiro.go.kr
- 고용보험 육아휴직 안내: www.ei.go.kr
2025년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게 정부지원이 더욱 확대된 해입니다.
부모급여,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경제적 부담 없이 더욱 따뜻해지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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